젠더폭력 피해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법률지원 강화"

젠더폭력 피해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법률지원 강화"

2026.10.05. 오전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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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도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피해자들의 법적 부담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스스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여성, 성범죄 피해자들의 걱정이 큰데 정부는 법률 지원 등 보호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뇌 손상을 입었던 피해자는 두 달이나 지나서야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피의자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버렸습니다.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가명) : 퇴원을 두 달 후에 했는데, 그 사이에 이미 송치가 돼 있었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경찰은 와서 '성범죄를 당한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기억을 잃은 피해자에게 했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뒤에야 피의자가 살인과 성폭행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론 사법개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직접 석 달 안에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공소청은 이의신청서를 보고 필요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돌아가는 곳은 다시 경찰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경찰의 논리를 깰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법리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더군다나 젠더 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만 영상 등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성평등가족부는 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 새로운 수사 절차와 피해자 권리 보장 제도로 현장에서 혼선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도록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성평등부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 등 전국 617개 지원 기관을 통해 수사와 재판 동행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료 법률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수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문제가 확인되면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선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만 내놨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정소휘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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