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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장신구 등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오늘(22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김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인사와 공천 청탁 등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우환 화백 그림 등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 청탁이 오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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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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