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시장 돌진' 60대 운전자..."오조작 → 급발진" [뉴스퀘어 2PM]

'벼룩시장 돌진' 60대 운전자..."오조작 → 급발진" [뉴스퀘어 2PM]

2026.09.21.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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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말, 경기 안성의 벼룩시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특별수사단이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죄송합니다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를 계속 반복하는데 오늘 일단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이경민]
일단 적용되는 죄명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치사상죄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가 총 7명인데 정말 안타깝지만 2명은 사망하게 됐고 나머지 5명은 상해를 입은 상태인데 어쨌든 그제 있었던 일이고요. 당시에 안성시 공도읍 인근에 있는 벼룩시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오전에 계약직 근로자가 당시 1톤 트럭을 몰고 들어갔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확인한 바로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이런 충돌이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 진술이 바뀌었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최초에는 본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했다가 뒤에 또 급발진으로 진술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봐서 긴급체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사상자 7명이 나눔장터 행사장에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경민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서정빈]
일단 초기에는 페달을 착각했던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의 과실이 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 차량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상에서는 결국 실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건데 일단 후속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더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법원에서도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따져볼 건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도내용을 봤을 때는 초기에 했던 진술 내용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특히나 후속 발언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던 차량의 결함이었다, 급발진이었다는 주장은 결국에는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피해 보려는 그런 진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 자체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실성이 더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구속 여부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구속영장 발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진술이 일관되는지 아니면 진술이 번복돼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역시도 따지게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이게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에서든 자신의 초기 진술 그리고 이후에 진술이 번복되는 그런 과정들은 있을 수 있고 이게 증거인멸이라든가 혹은 도주의 우려를 짐작할 수 있을 수준의 번복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 사망자가 2명이고 또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많다는 것. 그래서 이 사건의 중대성을 법원에서는 상당히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국과수에 차량 검증을 맡겨서 급발진이 맞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여러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주장했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사실 급발진이 밝혀진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형사사건도 그렇고 민사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도현 군 사건, 그 사건에서도 법원에서는 결국 급발진이 아니라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만큼 급발진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받아들여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의 그런 주장이 있으니까 국과수에서 정밀감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급발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CCTV라든지 블랙박스 영상을 뭔가 봤을 때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할 것 같으면 후미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차량에서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CCTV를 통해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게 되면 스키드마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급가속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스키드마크가 발생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급발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EDR이라고 해서 사고기록장치가 있습니다. 사고기록장치에 보게 되면 브레이크를 언제 밟았는지 여부도 뜨게 되고 속도도 당시 어느 정도 됐는지가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을 국과수에서는 감정을 통해서 이 당시에 급발진이 맞았는지 아닌지. 급발진이 아니라고 하면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말 평화로운 주말에 벼룩시장을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 행사 주최측의 과실 여부나 이런 건 전혀 없을까요?

[이경민]
이 행사가 어느 정도 규모로 열렸을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1차적으로는 안전요원들이 필수적으로 배치가 됐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면 안전요원이 어느 정도 배치될지 이런 부분도 판단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평소에 벼룩시장 자체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당시에 안전요원이 어느 정도 배치돼 있었는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도로가 있고 보행자가 움직일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동선을 분리해서 안전조치를,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알려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인데 차량이 당시에 턱을 넘어서 무리하게 진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서 1차적으로는 당시에 차량에 실려 있던 중고물품을 내리려고 그때 당시에 무리하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말 그 사실관계가 맞는지, 그다음에 당시에 들어오라고 수신호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들어가게 된 배경도 수신호를 했던 사람의 진술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말 시 차원에서도 당시에 필수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안전조치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그리고 피의자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저희 YTN에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친구와 옷을 바꿔 입은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서정빈]
일단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음주운전 의심을 받는 대상 차량에 대해서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출동을 했는데 주차된 차량을 보고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운전자를 불러낸 거죠. 이때 혼자가 아니라 친구까지 함께 운전자가 데리고 나와서 내가 운전한 거 아니다,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사실은 본인이 운전을 했는데 자기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거다 보니까 경찰이 연락을 왔을 때는 친구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보태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체크무늬 셔츠를 친구에게 입히고 발뺌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경찰이 상당히 집요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거기에 있는 CCTV 영상 등을 분석했더니 두 사람의 옷이 바뀐 사실을 경찰에서 확인한 거죠. 그것도 상당히 눈썰미가 뛰어난 담당자가 아니었나 싶은데 CCTV 영상에 찍힌 운전자가 입고 있는 옷, 거기에는 체크무늬 셔츠가 있는데 그 안쪽에 입고 있었던 옷의 모양을 파악한 겁니다. 저게 오른쪽에 보다시피 흰색 옷 옆면에 절개면이 있는데 막상 현장에 도착했더니 셔츠 무늬를 입은 사람, 그리고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웃옷만 바꿔치기를 했구나라고 파악을 해서 결국에는 수사가 진행됐던 사건입니다.

[앵커]
저희가 CCTV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남성이 차에 타기 전에 보면 술집에서 나올 때 약간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충분히 술에 취했다는 그런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친구와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두 사람이 똑같이 안에 흰색 옷을 입고 겉에 티셔츠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무늬가 서로 달랐던 거죠. 지금 저희가 좌우로 비교해 드리고 있거든요. 왼쪽은 친구가 당시에 입고 있던 옷 그리고 음주운전자가 입고 있던 체크무늬 남방 셔츠를 오른쪽에 보면 경찰 진술 과정에서 서로 바꿔 입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우리가 어차피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문제지만 요즘에는 음주운전에 같이 동석한 동석자에게도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까? 이게 옷을 바꿔입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경민]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연락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바꿔 입고 가면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CCTV를 역추적해서 동선까지 확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허투루 했던 것 같고.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동석자가 당시에 조수석에 같이 탑승을 했으면 음주운전방조죄도 적용되고요. 추가적으로 요새 이런 경우 되게 많던데 아내가, 아니면 주변 지인들이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운전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범인도피죄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범인도피죄가 적용되고 아내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처벌은 피할 수 있겠지만 친구 사이지 않습니까?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친족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범인도피죄로 처벌을 친구는 받게 되고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친구한테 자신을 감춰달라고 부탁을 했을기 때문에 범인도피교사죄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음주운전만 했다고 하면 이게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횟수가 반복되면 집행유예, 세 번 이상이면 실형까지 가게 되는데 이 사건같이 만약에 음주운전만 했는데 만약에 자기를 감춰달라, 내가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바꿔치기를 했다고 하면 죄질이 너무나 안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벌금형 이상의 집행유예까지 갈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본인의 죄를 더 안 좋게 만드는 상황이 되니까 친구 입장에서도 이렇게 지켜주는 게 이게 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긋난 우정으로 볼 수 있어서 절대로 보시는 분들은 경찰을 허투루 알고 우리 처벌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앵커]
경찰을 속이려고 했으면 공무집행방해도 성립될 수 있습니까?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게 끝까지 만약에 들키지 않았고 조사를 받으러 가서도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간 순서대로 진술을 하게 되는데 최초에 술을 언제부터 마셨고 그리고 동승자는 어떻게 만나게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경찰조사 때는 1차적으로 경찰이 CCTV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CCTV라든지 아니면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그런 CCTV가 확인됐다든지 아니면 술집 주인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이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백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결국 수사기관을 본인의 고의적인 의도로 수사기관을 기망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죄, 그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해서 그러면 정말로 죄질이 안 좋게 되고 실제 형량까지 가게 되면 진짜로 이런 부분이 반복됐던 사람일 것 같으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 진짜 잘못했으면 자백을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반성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맞지, 이렇게 수사기관을 기망하려고 하다가 구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피해야 할 지점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눈썰미가 좋은 경찰이 저 흰색 상의의 차이점도 발견했지만 지금 이렇게 CCTV에 두 사람이 셔츠를 바꿔 입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어요.

[서정빈]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이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첫 번째로는 이거 옷이 바뀐 것 같다는 점을 먼저 파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옷이 언제 바뀌었을까,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두 사람이 옷을 바꾸는 정황까지도 포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 경찰이 안에 입고 있었던 옷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속이려고 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중요했던 것은 결국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허투루 이 사건을 파악하지 않고 실제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집요하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내용들까지도 확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얄팍한 수로 이걸 벗어나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논란이 됐었던 장윤기의 모습 보고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참 당당했던 모습 그리고 경찰의 봐주기 의혹과 맞물리면서 큰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죠.

[이경민]
광주광산경찰서에서는 최초에 이 사건을 그냥 살인 및 살인미수로만 검찰에 송치를 했었습니다. 검찰에 그렇게 송치를 했었는데 그런데 검찰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그냥 단순 살인이 아니고 결국 강간 등 목적에 의한 살인, 결국 성범죄 목적으로 이런 살인을 했다고 해서 죄명이 변경됐고 다시 그 죄명으로 재판에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들여다봤던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리얼돌이 당시에 장윤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있었고 그리고 그 리얼돌 목과 가슴 부분이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서 훼손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압수까지는 가지 않았었거든요. 압수까지 가지 않았던 이유가 당시 경찰이 그 부분을 촬영만 하고 이걸 압수하지 않고 현물 그대로 보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3일 뒤에 아버지가 찾아가서 원룸에 있는 리얼돌을 분해시키고 폐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입수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결국은 만약 그게 존재했다고 하면 경찰 입장에서도 더욱더 성범죄 관련된 목적으로 적용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미진하게 수사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케이블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케이블타이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에서 당시 케이블타이가 발견됐다고 하면 우리가 이 용도를 보통 어떻게 범죄를 저지를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납치하려고 했던 정황들. 납치를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케이블타이를 준비했던 게 아니냐고 판단됐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 부분도 당시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장면에서 케이블타이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기는 했지만 이후에 이걸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도 결국 장윤기의 아버지가 폐기하는 수순까지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리얼돌이 압수가 되지 않았고 케이블타이도 압수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부분들에서 당시 성범죄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에서 관여했던 부분이 성범죄 목적을 은폐하기 위해서, 아니면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가 미진했던 게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집중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장윤기 사건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동욱]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특별수사단은 국민께서 주시는 우려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전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으며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한 광주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강력팀 1명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하였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관계들을 종합하면 장윤기의 강간 목적 살해 행위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음에도 당시 광주광산경찰서장 등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형법상 살인죄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서는 강간, 스토킹 사건과 살인사건을 형사과에서 병합해 수사한 후 함께 송치하겠다고 국수본에 요청하였고 국수본에서는 여청과와 형사과에서 각각 수사하도록 죄종별, 기능별 분담수사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형사과장은 국수본의 분리수사 지시로 강간 목적을 규명하는 수사가 방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수사 과정에서 관련 정황과 증거가 다수 확보되었음에도 주장과는 달리 부실수사를 진행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반면 국수본과 광주청은 전문성 및 사건의 진척도 등을 고려해 형사과와 여청과에서 분담하여 수사하고 살인사건의 성적 목적 여부를 확인하도록 일관되게 지휘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착수 및 특별수사단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청은 장윤기 사건 발생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특별수사단은 22명 규모의 수사전문팀을 구성한 후 최대 41명 규모로 확대하여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 목적은 광주광산서 수사팀이 장윤기의 범행에 대해 강간살인죄가 아닌 일반살인죄로 죄명을 축소 적용하게 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사의 적정성 여부, 유착 가능성, 상급자와 또는 상급기관의 부당한 지시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44명을 대상으로 96회 조사하였고 국수본, 광주청, 광산서를 압수수색하였으며 통신 및 계좌 분석 등 면밀히 수사하였습니다. 세부 수사 상황입니다. 경찰서장, 형사과장 및 강력팀장은 수사지휘체계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스토킹이나 강간 목적과 관련된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부당하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사 서류 내용을 수정, 제외하게 하거나 피의자 심문 시 조사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강간살인죄 대신 일반살인죄를 적용하여 송치하게 만든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형사과장은 핵심 증거물인 범행 차량을 조기에 반환할 것을 지시하여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팀원의 경우 장윤기의 부친에게 수사상 기밀을 누설하였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입니다. 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미흡한 대처로 경찰의 관계성 범죄 부실 대응이...

[앵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윤기 사건보다는 장윤기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에 대한 경찰의 전반적인 부분을 들여다본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사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서 드러났던 사실관계들, 특히 경찰의 내부적인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짚어보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발표한 내용처럼 관련자들, 그러니까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경찰서장, 형사과장 이런 사람들은 결국 수사 결과 자신들이 수사 과정에서 강간살인죄가 아닌 일반적인 일반살인죄로 송치하도록 이 사건을 축소시켰다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 앞으로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떠한 유착관계가 원인이 되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지, 또 앞으로의 재발방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좋지 않았을까. 앞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를 하면서 난폭운전을 이어간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지금 하차 명령을 했는데도 응하지 않아서 경찰이 삼단봉까지 꺼냈다라는 그런 영상입니다. 지금 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그 뒤를 경찰차가 계속해서 추격을 하는 그런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이경민]
이게 지난 8월 17일에 있었던 일인데 방금 보셨다시피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당시 경찰이 추격하고 있던 상태고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보시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중앙선을 넘나드는 그런 위험한 운전을 했었고 심지어 차량 앞을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피해서 가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시 5km 정도 운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다행히도 시민들이 이걸 막아서서 당시 어떻게 보면 차량 앞으로 가서 문을 열라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6차례에 걸쳐서 문을 열라고 했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의 요구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당시 삼단봉으로 문을 부수게 됐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과정에서 또 도주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당시에 현행범 체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삼단봉으로 문을 가격하면서 문을 열라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현행범으로 검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음주운전 외에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서정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컨대 위험운전치사상죄 같은 것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주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을 위반한 것들, 혹은 중앙선 침범과 같은 그런 내용들은 별도로 문제삼을 수 있기는 한데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음주운전이고 또 심지어 이렇게 도주하는 과정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대하게 판단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운전자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지만 설사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운전을 하면서 도주를 했다는 점은 사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중대하게 작용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짧게 마지막 주제 하나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 도심이 상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상어가 등장하면서 이곳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고 있고 푸드트럭까지 등장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해경에서 상어를 강제로 내보내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무태상어라고 하는 상어종인데 만약에 경찰에서 강제로 내보내려고 하면 상어가 예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상어가 대응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해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하시는데 또 사실 발견된 지 사흘째 됐거든요. 원래 여기 북항 친수공원 주변에 관광객들이 기존에 비해서 5배 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3만 명 정도 찾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주변이 천연 아쿠아리움으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리고 아까 푸드트럭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가장 수혜를 받았던 것이 옆에 있는 카페들에 관광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된 만큼 안전하게 빠져나가서 다시 바다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때아닌 부산에 상어 특수가 형성됐다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이경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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