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오조작 아닌 급발진"...진술 번복, 구속영장 영향 미치나 [이슈톺]

사고 후 "오조작 아닌 급발진"...진술 번복, 구속영장 영향 미치나 [이슈톺]

2026.09.21.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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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먼저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죄송합니다'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를 계속 반복하는데 오늘 일단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이경민> 일단 적용되는 죄명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치사상죄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가 총 7명인데 정말 안타깝지만 2명은 사망하게 됐고 나머지 5명은 상해를 입은 상태인데 어쨌든 그제 있었던 일이고요. 당시에 안성시 공도읍 인근에 있는 벼룩시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오전에 계약직 근로자가 당시 1톤 트럭을 몰고 들어갔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확인한 바로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이런 충돌이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 진술이 바뀌었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최초에는 본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했다가 뒤에 또 급발진으로 진술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봐서 긴급체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사상자 7명이 나눔장터 행사장에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경민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서정빈> 일단 초기에는 페달을 착각했던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의 과실이 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 차량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상에서는 결국 실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건데 일단 후속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더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법원에서도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따져볼 건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도내용을 봤을 때는 초기에 했던 진술 내용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특히나 후속 발언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던 차량의 결함이었다, 급발진이었다는 주장은 결국에는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피해 보려는 그런 진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 자체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실성이 더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구속 여부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구속영장 발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진술이 일관되는지 아니면 진술이 번복돼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역시도 따지게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이게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에서든 자신의 초기 진술 그리고 이후에 진술이 번복되는 그런 과정들은 있을 수 있고 이게 증거인멸이라든가 혹은 도주의 우려를 짐작할 수 있을 수준의 번복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 사망자가 2명이고 또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많다는 것. 그래서 이 사건의 중대성을 법원에서는 상당히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국과수에 차량 검증을 맡겨서 급발진이 맞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여러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주장했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사실 급발진이 밝혀진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형사사건도 그렇고 민사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도현 군 사건, 그 사건에서도 법원에서는 결국 급발진이 아니라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만큼 급발진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받아들여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의 그런 주장이 있으니까 국과수에서 정밀감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급발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CCTV라든지 블랙박스 영상을 뭔가 봤을 때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할 것 같으면 후미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차량에서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CCTV를 통해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게 되면 스키드마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급가속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스키드마크가 발생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급발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EDR이라고 해서 사고기록장치가 있습니다. 사고기록장치에 보게 되면 브레이크를 언제 밟았는지 여부도 뜨게 되고 속도도 당시 어느 정도 됐는지가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을 국과수에서는 감정을 통해서 이 당시에 급발진이 맞았는지 아닌지. 급발진이 아니라고 하면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말 평화로운 주말에 벼룩시장을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 행사 주최측의 과실 여부나 이런 건 전혀 없을까요?

◆이경민> 이 행사가 어느 정도 규모로 열렸을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1차적으로는 안전요원들이 필수적으로 배치가 됐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면 안전요원이 어느 정도 배치될지 이런 부분도 판단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평소에 벼룩시장 자체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당시에 안전요원이 어느 정도 배치돼 있었는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도로가 있고 보행자가 움직일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동선을 분리해서 안전조치를,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알려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인데 차량이 당시에 턱을 넘어서 무리하게 진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서 1차적으로는 당시에 차량에 실려 있던 중고물품을 내리려고 그때 당시에 무리하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말 그 사실관계가 맞는지, 그다음에 당시에 들어오라고 수신호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들어가게 된 배경도 수신호를 했던 사람의 진술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말 시 차원에서도 당시에 필수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안전조치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디지털뉴스팀 전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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