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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시기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에 차이를 두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이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지방공무원 60대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급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정년퇴직한 뒤 퇴직연금을 청구했는데, 공단은 법에 따라 A 씨가 만 62세가 되는 내년 3월부터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현행법은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을 퇴직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하고 있는데, A 씨는 이 규정으로 퇴직 이후 연금 수령까지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 등으로 재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수차례 개정돼 왔기 때문에 기존 제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의 보호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혁 필요성이라는 공익에 비해 일정 기간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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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을 퇴직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하고 있는데, A 씨는 이 규정으로 퇴직 이후 연금 수령까지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 등으로 재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수차례 개정돼 왔기 때문에 기존 제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의 보호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혁 필요성이라는 공익에 비해 일정 기간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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