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시장 돌진' 운전자 구속영장...급발진 진위 검증

'벼룩시장 돌진' 운전자 구속영장...급발진 진위 검증

2026.09.20.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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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안성시 벼룩시장 행사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5살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차가 급발진했다고 진술을 바꾼 A 씨 주장의 진위 확인을 위해 국과수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벼룩시장 참변 하루 만에 경찰이 가해 운전자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낸 혐의로 안성시 기간제 근로자 65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톤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A 씨는 애초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자신의 실수였단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갑자기 튀어 나갔다는 급발진 주장으로 돌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사고 목격자 : 나도 눈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차가 돌진을 하더란 말이에요. 다들 피하고, 미처 못 피한 사람들은 물건에 받치고 이런 거지.]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하던 경찰은 A 씨가 진술을 바꾸자 사건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고, 약물운전 정황도 없어 별도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진위 확인을 위해 화물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A 씨 화물차에 치인 6명 가운데 숨진 두 사람은 30대 엄마와 10대 아들로, 벼룩시장에 자원봉사를 나왔다 비극을 당했습니다.

중경상을 입은 4명도 모두 주말을 맞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시민이었습니다.

벼룩시장 행사를 전면 취소한 안성시는 내혜홀 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마련해 희생자를 애도할 예정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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