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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현장에선 수백억 원대의위조 상품권이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실종 신고된 60대 여성이경기 파주의 한 카페 옆 냉동 창고에서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단 카페 업주 남성이 구속됐거든요.
어떤 일인지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임주혜]
피해자와 가해자는 아마도 상품권 거래를 위해서 처음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만남의 경위는 추후 조사 결과 밝혀지겠지만 일단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라고 알려졌거든요. 상품권 거래를 위해 만났는데 지금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위조 상품권을 만들어서 이것을 유통했던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피해자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무마하고자 냉동창고에 가두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굉장히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 수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아직 확인할 부분은 많습니다. 사망의 경위라든가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신고가 있었고 14시간 만에 지금 범행 장소, 문제가 되고 있는 파주의 창고형 카페 냉동창고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겁니다.
[앵커]
해당 창고에서 수백억 원 상당히 위조 상품권이 나온 건데 일단 지금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냉동창고에서 살해했는지 아니면 냉동창고에 가둬서 숨지게 했는지 이 부분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범행 경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임주혜]
일단 피해자 유인 살인으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을 해서 살인을 했다라는 부분? 일반 살인죄보다도 조금 더 높게 처벌되는 그런 조항인데요. 사실상 가장 잔혹한 결론이 내려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결말은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그 과정 때문에 법적인 조항은 법적인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감금만 하려고 했다면 감금치사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가해자 측에서는 주장하겠지만 냉동창고라는 것이 영하 25도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체감온도 같은 경우에는 영하 18도 정도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온도에서는 장시간 버틸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금만 하려고 했다, 감금치사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이미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단지 이 범행을 유기하기 위한 장소로서 시체 유기 장소로서 냉동창고를 골랐을 가능성도 있어서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반 살인죄 내지는 피유인 살인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살인에 고의가 있었느냐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어느 법조항이 적용된다고 해도 미필적으로 이미 충분히 피해자가 숨질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피의자 쪽에서는 당연히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겠지만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고 계획범죄로 추정되는 단서들도 있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인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범행 장소였던 이 카페가 인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주말에 드라이브하고 이곳에 들른 적이 있었다는 그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냉동창고가 없었다라는 진술들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피의자 역시 유기하기 위해서 상품권 위조가 발각되었을 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냉동창고에 두었다는 진술도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냉동창고의 존재 자체가 사전에 계획된 범죄였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그런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범행 당일 지난 3일에는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또 카페 내부의 CCTV가 고장 났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자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었다는 부분도 유추 가능합니다.
[앵커]
카페 주인은 지금 상품권을 사들여서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이라고 하잖아요. 이 일도 해 왔고 또 상품권 위조 조직에서 주요 직위를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을 두고 봤을 때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살인사건에 관련해서는 공범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범행 장소에서 위조상품권 수백억 원어치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품권깡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같은 것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에 그것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 이런 것을 통해서 범죄수익을 다시 은닉하기도 하고요. 일부 자금세탁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체도 문제가 되는 행동인데 지금 피의자,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위조상품권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액수를 혼자서 다 위조하고 유통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적어도 위조 상품권의 유통이나 발행과 관련해서는 대규모의 범죄조직에 연관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 부분까지 모두 열어두고 어떤 조직과의 연관성 그리고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다른 방식의 유가증권 위조와 관련된 부분에 전력이 없는지 함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 이어졌던 올림픽공원 시위 95일 만에 체육단체들이 사무실에 진입했습니다. 1시간 넘게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됐었던 봉쇄됐던 핸드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산하의 9개 단체가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핸드볼이나 펜싱협회도 이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봉쇄가 이어지면서 사무공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진입을 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고요. 양단체들이 협의해서 진입을 시도했지만 끝까지 막아서는 시민들 때문에 무력으로 시위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지만 지금 9월 19일에 아시안게임이 개막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는 측면이 충분히 반영된 것 같고요. 게임 준비를 위해서도 이제 더 이상은 업무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 나오고 특히 컴퓨터라든가 중요한 인장 같은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오늘은 비교적 무리 없이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시간 내에 필요한 물품들만 챙겨서 미리 준비되어 있던 트럭에 이 물건을 싣고 또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확인됐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격렬한 무력충돌 같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선관위 특검수사에 착수단 지 하루 만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체육단체가 진입한 건데 개표소 내부에 보관 중이었던 투표함 그리고 투표용지 회수 등은 이뤄지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봉쇄 현장이 무기한 연장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 진입해서 갖고 나온 부분은 대한체육회 산하의 그 단체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지 지금 봉쇄 현장에 있었던 투표용지라든가 투표함 같은 부분은 여전히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검이나 선관위가 현장에 입회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투표용지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특검 측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시 한번 검증한다거나 이후에 장소를 옮겨서 완벽하게 보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봉쇄조치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부정선거 관련해서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봉쇄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요. 당분간은 봉쇄 시위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 시위로 체육회 피해 손실액은 1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연도 취소되고 있는 건데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임주혜]
검토는 해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부분 때문에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헌법적인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는 집회 참가의 자유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상황은 조금 달리 볼 측면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진입 과정에서 무력으로 저항한다거나 이를 과도하게 막아섰다면 이때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요. 경찰도 진입을 위해서 투입됐기 때문에 무력을 행사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업무방해나 특수공무집행방해로서 형사처벌 대상도 되고 그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해서 실제로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는 달리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되고 또 무력의 사용이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면 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 충격을 줬던 그 영상 속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의 남성,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한 차례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고 많은 분들이 정말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상태로 길거리에 그대로 얼어버린 것처럼 이 남성이 서 있었던 겁니다.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와서 긴급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변검사에서는 다시 음성이 나와서 풀려나게 된 겁니다. 소변검사라고 하면 비교적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투약한 마약의 검출이 가능하지, 이전에 한참 전에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자택에서 필로폰이 추가로 검출되었고 모발 정밀검사에서는 또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발견된 필로폰과 관련해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혐의 그리고 모발 정밀검사상 양성 반응이 나왔던 부분들을 종합해서 다시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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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현장에선 수백억 원대의위조 상품권이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실종 신고된 60대 여성이경기 파주의 한 카페 옆 냉동 창고에서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단 카페 업주 남성이 구속됐거든요.
어떤 일인지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임주혜]
피해자와 가해자는 아마도 상품권 거래를 위해서 처음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만남의 경위는 추후 조사 결과 밝혀지겠지만 일단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라고 알려졌거든요. 상품권 거래를 위해 만났는데 지금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위조 상품권을 만들어서 이것을 유통했던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피해자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무마하고자 냉동창고에 가두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굉장히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 수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아직 확인할 부분은 많습니다. 사망의 경위라든가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신고가 있었고 14시간 만에 지금 범행 장소, 문제가 되고 있는 파주의 창고형 카페 냉동창고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겁니다.
[앵커]
해당 창고에서 수백억 원 상당히 위조 상품권이 나온 건데 일단 지금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냉동창고에서 살해했는지 아니면 냉동창고에 가둬서 숨지게 했는지 이 부분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범행 경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임주혜]
일단 피해자 유인 살인으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을 해서 살인을 했다라는 부분? 일반 살인죄보다도 조금 더 높게 처벌되는 그런 조항인데요. 사실상 가장 잔혹한 결론이 내려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결말은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그 과정 때문에 법적인 조항은 법적인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감금만 하려고 했다면 감금치사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가해자 측에서는 주장하겠지만 냉동창고라는 것이 영하 25도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체감온도 같은 경우에는 영하 18도 정도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온도에서는 장시간 버틸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금만 하려고 했다, 감금치사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이미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단지 이 범행을 유기하기 위한 장소로서 시체 유기 장소로서 냉동창고를 골랐을 가능성도 있어서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반 살인죄 내지는 피유인 살인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살인에 고의가 있었느냐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어느 법조항이 적용된다고 해도 미필적으로 이미 충분히 피해자가 숨질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피의자 쪽에서는 당연히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겠지만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고 계획범죄로 추정되는 단서들도 있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인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범행 장소였던 이 카페가 인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주말에 드라이브하고 이곳에 들른 적이 있었다는 그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냉동창고가 없었다라는 진술들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피의자 역시 유기하기 위해서 상품권 위조가 발각되었을 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냉동창고에 두었다는 진술도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냉동창고의 존재 자체가 사전에 계획된 범죄였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그런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범행 당일 지난 3일에는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또 카페 내부의 CCTV가 고장 났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자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었다는 부분도 유추 가능합니다.
[앵커]
카페 주인은 지금 상품권을 사들여서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이라고 하잖아요. 이 일도 해 왔고 또 상품권 위조 조직에서 주요 직위를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을 두고 봤을 때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살인사건에 관련해서는 공범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범행 장소에서 위조상품권 수백억 원어치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품권깡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같은 것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에 그것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 이런 것을 통해서 범죄수익을 다시 은닉하기도 하고요. 일부 자금세탁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체도 문제가 되는 행동인데 지금 피의자,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위조상품권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액수를 혼자서 다 위조하고 유통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적어도 위조 상품권의 유통이나 발행과 관련해서는 대규모의 범죄조직에 연관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 부분까지 모두 열어두고 어떤 조직과의 연관성 그리고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다른 방식의 유가증권 위조와 관련된 부분에 전력이 없는지 함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 이어졌던 올림픽공원 시위 95일 만에 체육단체들이 사무실에 진입했습니다. 1시간 넘게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됐었던 봉쇄됐던 핸드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산하의 9개 단체가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핸드볼이나 펜싱협회도 이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봉쇄가 이어지면서 사무공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진입을 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고요. 양단체들이 협의해서 진입을 시도했지만 끝까지 막아서는 시민들 때문에 무력으로 시위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지만 지금 9월 19일에 아시안게임이 개막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는 측면이 충분히 반영된 것 같고요. 게임 준비를 위해서도 이제 더 이상은 업무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 나오고 특히 컴퓨터라든가 중요한 인장 같은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오늘은 비교적 무리 없이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시간 내에 필요한 물품들만 챙겨서 미리 준비되어 있던 트럭에 이 물건을 싣고 또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확인됐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격렬한 무력충돌 같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선관위 특검수사에 착수단 지 하루 만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체육단체가 진입한 건데 개표소 내부에 보관 중이었던 투표함 그리고 투표용지 회수 등은 이뤄지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봉쇄 현장이 무기한 연장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 진입해서 갖고 나온 부분은 대한체육회 산하의 그 단체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지 지금 봉쇄 현장에 있었던 투표용지라든가 투표함 같은 부분은 여전히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검이나 선관위가 현장에 입회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투표용지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특검 측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시 한번 검증한다거나 이후에 장소를 옮겨서 완벽하게 보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봉쇄조치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부정선거 관련해서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봉쇄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요. 당분간은 봉쇄 시위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 시위로 체육회 피해 손실액은 1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연도 취소되고 있는 건데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임주혜]
검토는 해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부분 때문에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헌법적인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는 집회 참가의 자유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상황은 조금 달리 볼 측면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진입 과정에서 무력으로 저항한다거나 이를 과도하게 막아섰다면 이때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요. 경찰도 진입을 위해서 투입됐기 때문에 무력을 행사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업무방해나 특수공무집행방해로서 형사처벌 대상도 되고 그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해서 실제로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는 달리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되고 또 무력의 사용이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면 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 충격을 줬던 그 영상 속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의 남성,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한 차례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고 많은 분들이 정말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상태로 길거리에 그대로 얼어버린 것처럼 이 남성이 서 있었던 겁니다.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와서 긴급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변검사에서는 다시 음성이 나와서 풀려나게 된 겁니다. 소변검사라고 하면 비교적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투약한 마약의 검출이 가능하지, 이전에 한참 전에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자택에서 필로폰이 추가로 검출되었고 모발 정밀검사에서는 또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발견된 필로폰과 관련해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혐의 그리고 모발 정밀검사상 양성 반응이 나왔던 부분들을 종합해서 다시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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