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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이 인사청문 요청안 신고 내역에서 빠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착오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오늘(8일) 언론에 장모 사망 후 경황이 없었고, 이후 후보자 지명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에 착오가 있었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배우자 몫의 상속세는 기한 안에 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 차량이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되어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두고는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어제(7일)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대장을 수기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납부 사실이 공부상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압류해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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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측은 어제(7일)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대장을 수기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납부 사실이 공부상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압류해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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