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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 당시 구청장 신분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구청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24년 2월 사하구 청년연합회 관계자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성권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전 구청장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건 물론, 사하구청장이라는 지위까지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구청장의 부탁은 A 씨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한 측면이 강하다며, 사하구청장 지위를 이용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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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구청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24년 2월 사하구 청년연합회 관계자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성권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전 구청장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건 물론, 사하구청장이라는 지위까지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구청장의 부탁은 A 씨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한 측면이 강하다며, 사하구청장 지위를 이용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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