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통행금지' 아파트 단지서 8살 아이 사고
스스로 몸 피한 아동…배달원, 대화하다 현장 이탈
피해 아동 팔 골절 등 '전치 4주'…도주 혐의 수사
경찰 최초 무혐의…검찰 검토 거쳐 '혐의 인정'
스스로 몸 피한 아동…배달원, 대화하다 현장 이탈
피해 아동 팔 골절 등 '전치 4주'…도주 혐의 수사
경찰 최초 무혐의…검찰 검토 거쳐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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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단지 내에서 8살 아이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말을 믿고 '뺑소니' 여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사실관계가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아파트 단지 내를 빠르게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가 아이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가 옆으로 쓰러질 만큼 큰 사고였는데, 배달원 A 씨는 인근으로 몸을 피한 아이와 잠시 대화를 나누는듯하더니 곧 현장을 벗어납니다.
이후 아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팔이 부러진 채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옮겨진 8살 아이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배달원 A 씨가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는지, 뺑소니 여부를 들여다본 경찰.
하지만 5개월여 만의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사고 직후 아이를 벤치에 눕히고 상태를 살폈고, 배달하고 다시 오겠다며 현장을 떠났다가 10~15분 뒤 돌아왔다는 취지의 A 씨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 측의 이의신청을 계기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 검찰이 확인한 결과 A 씨 주장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사실관계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아이는 A 씨가 쓰러진 오토바이를 세우는 사이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일어나 몸을 피한 거였고, A 씨의 말대로 10여 분 만에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모습 또한 검찰은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수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사실 출동 경찰관의 진술이랑 CCTV 영상을 종합을 해보면 대략 한 25∼27분 이상은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돼서 피고인의 변소를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경찰은 뒤늦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바꿨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바탕으로 법원 또한 유죄로 판단,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만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최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오토바이가) 달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부모 뒤에 숨거나 그런 행동들을 보였고요. 신체적 치료도 계속 진행 중이고 정신과 치료도 진행 중인 상태예요.]
경찰은 자의적으로 누군가를 봐주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검찰 보완수사를 거치며 아이를 두고 현장을 벗어난 행위에 도주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수사의 미흡함을 인정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권석재
디자인 : 백지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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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8살 아이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말을 믿고 '뺑소니' 여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사실관계가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아파트 단지 내를 빠르게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가 아이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가 옆으로 쓰러질 만큼 큰 사고였는데, 배달원 A 씨는 인근으로 몸을 피한 아이와 잠시 대화를 나누는듯하더니 곧 현장을 벗어납니다.
이후 아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팔이 부러진 채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옮겨진 8살 아이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배달원 A 씨가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는지, 뺑소니 여부를 들여다본 경찰.
하지만 5개월여 만의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사고 직후 아이를 벤치에 눕히고 상태를 살폈고, 배달하고 다시 오겠다며 현장을 떠났다가 10~15분 뒤 돌아왔다는 취지의 A 씨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 측의 이의신청을 계기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 검찰이 확인한 결과 A 씨 주장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사실관계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아이는 A 씨가 쓰러진 오토바이를 세우는 사이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일어나 몸을 피한 거였고, A 씨의 말대로 10여 분 만에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모습 또한 검찰은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수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사실 출동 경찰관의 진술이랑 CCTV 영상을 종합을 해보면 대략 한 25∼27분 이상은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돼서 피고인의 변소를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경찰은 뒤늦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바꿨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바탕으로 법원 또한 유죄로 판단,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만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최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오토바이가) 달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부모 뒤에 숨거나 그런 행동들을 보였고요. 신체적 치료도 계속 진행 중이고 정신과 치료도 진행 중인 상태예요.]
경찰은 자의적으로 누군가를 봐주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검찰 보완수사를 거치며 아이를 두고 현장을 벗어난 행위에 도주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수사의 미흡함을 인정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권석재
디자인 : 백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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