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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이를 오토바이로 치고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뺑소니 혐의로 불송치됐던 운전자가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1심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 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배달원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성인인 본인도 다칠 정도의 사고였던 점을 고려하면 아이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며, 8살 아이의 '괜찮다'라는 말만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가 오토바이 출입이 금지된 아파트 단지 지상에서 운행하다 사고를 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A 씨 측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6명 모두 유죄 평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8살이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8살 피해자는 팔이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월 경찰은 A 씨에 대해 최초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피해자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다시 검토했습니다.
사건을 들여다 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A 씨의 주장 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어린이 도주치상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리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이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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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 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배달원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성인인 본인도 다칠 정도의 사고였던 점을 고려하면 아이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며, 8살 아이의 '괜찮다'라는 말만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가 오토바이 출입이 금지된 아파트 단지 지상에서 운행하다 사고를 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A 씨 측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6명 모두 유죄 평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8살이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8살 피해자는 팔이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월 경찰은 A 씨에 대해 최초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피해자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다시 검토했습니다.
사건을 들여다 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A 씨의 주장 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어린이 도주치상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리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이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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