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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70대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 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A 씨가 흉기를 챙겨 범행 장소로 갔고, 도착한 뒤 10분 이내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점을 볼 때 계획적인 살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다툰 뒤 집을 나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경기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에 있던 아내를 8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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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도 A 씨가 흉기를 챙겨 범행 장소로 갔고, 도착한 뒤 10분 이내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점을 볼 때 계획적인 살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다툰 뒤 집을 나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경기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에 있던 아내를 8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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