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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협박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남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 내용을 보면 죄책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시는 지난해 4월 20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택에서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글에는 흉기도 준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장난삼아 글을 올렸고, 실제로 흉기는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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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글에는 흉기도 준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장난삼아 글을 올렸고, 실제로 흉기는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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