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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직 중 총선 출마 의사를 드러낸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3일,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며 낸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김 전 검사가 검찰 재직 중 고향 주민들에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공천 청탁을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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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공천 청탁을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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