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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우종훈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대 특검이 남긴 사건과 추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수사 종료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180일간의 주요 장면들,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전 11시에 브리핑 시작했던데 지금 끝난 건가요?
[기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특검보들의 수사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보 수사 설명 앞서서는 권창영 특검의 모두발언격의 발언이 있었는데 주요내용 한 문장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짜리 특검으로 내란 수사를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치지 못한 수사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언을 했습니다. 권 특검, 굉장히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발언만 40분 넘게 이어지면서 이제야 다른 특검보들의 발언이 있고 그 이후에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우종훈 기자 설명대로 한 문장 요약해 보면 우리가 최종 마침표는 못 찍었다, 이 얘기네요?
[기자]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종합특검의 수사 목표, 남은 의혹들 파헤친다, 이런 것이었는데 우선 주요 수사 결론들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침표를 온전히 찍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점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했냐면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선포 행위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관저 이전 공사 관련해서 소위 여사님 업체로 불린 21그램을 선정하도록 돕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디올 의류 등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물론 이게 기소가 됐지만 이게 종합특검이 짚어냈어야 할 본류의 사건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돌아보면 종합특검의 가장 우선적인 해결과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 선포했고 언제 기획을 했고 이런 부분인데 일례로 노상원 수첩, 가장 핵심 물증으로 지적된 것 역시도 결론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뭔가 속시원한 결론은 못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종합특검이 이번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숫자로 정리를 해드리면 46건이 법률에 따라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이 되게 되고요.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그리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의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모두 소환조사는 했지만 지금 나가는 화면처럼 원희룡 장관이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이첩이 됐습니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씨 수사 무마 개입 의혹 역시도 내란특검과 수사 권한이 있느냐를 놓고 다투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80일 동안 수사를 했고 5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법인까지 포함하면 모두 57건에 1건이 포함되는데 타특검이랑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 모두 180일 수사를 했고 각각 57명을 기소했고 이명현 특검은 150일 수사해서 33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여 사건을 수사한 것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재판에 넘겨진 셈인데 이게 단기간에 집중되다 보니까 법원 기자들도 챙겨야 되는 재판목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기소 인원을 저렇게 그래픽으로 비교는 해 봤지만 기소한 사람 많다고 수사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판단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 종합특검이 무더기 기소, 그러니까 무더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최근 직전 2조 동안 4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58명 중에 40여 명을 2주 안에 기소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단기간에 기소를 한 건데 이걸 두고 종합특검은 헤비테일 전략을 우리는 쓰겠다라고 했어요. 헤비테일 전략이라는 게 직역하면 꼬리가 무겁다. 그러니까 막바지에 가서 우리는 초중반에 혐의를 다지고 막판에 기소를 많이 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두고 법조계에서는 혐의를 충분히 다진 상태에서 기소를 한 거냐, 아니면 기소를 위한 기소를 한 거냐. 때문에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들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구속영장 성적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20전 7승 13패. 그러니까 7건이 발부가 됐고 13건이 기각이 됐습니다.
[앵커]
일단 패가 더 많기는 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13건이 기각됐는데 이것도 비교를 위해서 타특검이랑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는 13전 7승 6패, 7건 발부죠. 그리고 민중기 특검은 20건 발부. 이명현 특검은 기각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단순하게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권창영 특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운데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 이 기각 사유를 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법원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도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라서 무리한 수사 그리고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도 한 가지 중요하고 다른 건 또 중립성 여부요. 특검보들이 발언 같은 것, 특정 매체 출연 같은 것들로 중립성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특검보들이 수사와 별개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지난 4월이죠. 김지미 특검보가 진보성향이 강한 매체에 출연해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이나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고 또 권영빈 특검보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수원지검 쌍방울 수사 개입 의혹 담당했던 특검보인데 이 사람이 과거에 주요 관계자를 변호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중간에 담당자가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음에 또 따로 특별히 준비한 장면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독 종합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내란특검과 충돌을 많이 벌였습니다. 저희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내란 시간표, 그러니까 내란 범행이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를 두고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상당히 충돌을 했어요.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12월 14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데까지 내란이 이어졌다. 반면 내란특검은 12월 4일 계엄 해제로 내란은 끝난 것이다라고 충돌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종합특검의 입장은 내란특검이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고 싶다는 것이고 내란특검의 경우에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리에 따르라는 건 판례를 보라는 거다. 그러니까 그 판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종합특검처럼 소설을 쓰라는 게 법리에 따르라는 건 아니다라며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사실 보도를 접하는 시청자분들도 워낙 특검 기간도 길고 기소가 많다 보니까 보도 내용 보면서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기소됐지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란을 막았다고 알려졌던 인물인데 기소가 된 인물도 있잖아요.
[기자]
소위 공모자에서 피고인이 된 거죠. 대표적으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성현 육군 대령이 있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의혹을 폭로했던 홍 전 차장 그리고 군부대 회군을 지시했던 조성현 전 대령인데 종합특검은 당연히 혐의가 입증되니까 우리는 기소했다는 것이고 반면 법조계에선 특검은 한 사건의 큰 줄기를 짚어내는 게 특검의 역할이어야 하는데 너무 기소, 공소 제기의 성적에 너무 천착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길고 방대했던 수사였는데 들어보니까 아쉬운 점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우종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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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우종훈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대 특검이 남긴 사건과 추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수사 종료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180일간의 주요 장면들,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전 11시에 브리핑 시작했던데 지금 끝난 건가요?
[기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특검보들의 수사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보 수사 설명 앞서서는 권창영 특검의 모두발언격의 발언이 있었는데 주요내용 한 문장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짜리 특검으로 내란 수사를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치지 못한 수사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언을 했습니다. 권 특검, 굉장히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발언만 40분 넘게 이어지면서 이제야 다른 특검보들의 발언이 있고 그 이후에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우종훈 기자 설명대로 한 문장 요약해 보면 우리가 최종 마침표는 못 찍었다, 이 얘기네요?
[기자]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종합특검의 수사 목표, 남은 의혹들 파헤친다, 이런 것이었는데 우선 주요 수사 결론들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침표를 온전히 찍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점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했냐면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선포 행위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관저 이전 공사 관련해서 소위 여사님 업체로 불린 21그램을 선정하도록 돕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디올 의류 등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물론 이게 기소가 됐지만 이게 종합특검이 짚어냈어야 할 본류의 사건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돌아보면 종합특검의 가장 우선적인 해결과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 선포했고 언제 기획을 했고 이런 부분인데 일례로 노상원 수첩, 가장 핵심 물증으로 지적된 것 역시도 결론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뭔가 속시원한 결론은 못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종합특검이 이번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숫자로 정리를 해드리면 46건이 법률에 따라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이 되게 되고요.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그리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의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모두 소환조사는 했지만 지금 나가는 화면처럼 원희룡 장관이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이첩이 됐습니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씨 수사 무마 개입 의혹 역시도 내란특검과 수사 권한이 있느냐를 놓고 다투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80일 동안 수사를 했고 5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법인까지 포함하면 모두 57건에 1건이 포함되는데 타특검이랑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 모두 180일 수사를 했고 각각 57명을 기소했고 이명현 특검은 150일 수사해서 33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여 사건을 수사한 것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재판에 넘겨진 셈인데 이게 단기간에 집중되다 보니까 법원 기자들도 챙겨야 되는 재판목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기소 인원을 저렇게 그래픽으로 비교는 해 봤지만 기소한 사람 많다고 수사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판단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 종합특검이 무더기 기소, 그러니까 무더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최근 직전 2조 동안 4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58명 중에 40여 명을 2주 안에 기소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단기간에 기소를 한 건데 이걸 두고 종합특검은 헤비테일 전략을 우리는 쓰겠다라고 했어요. 헤비테일 전략이라는 게 직역하면 꼬리가 무겁다. 그러니까 막바지에 가서 우리는 초중반에 혐의를 다지고 막판에 기소를 많이 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두고 법조계에서는 혐의를 충분히 다진 상태에서 기소를 한 거냐, 아니면 기소를 위한 기소를 한 거냐. 때문에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들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구속영장 성적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20전 7승 13패. 그러니까 7건이 발부가 됐고 13건이 기각이 됐습니다.
[앵커]
일단 패가 더 많기는 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13건이 기각됐는데 이것도 비교를 위해서 타특검이랑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는 13전 7승 6패, 7건 발부죠. 그리고 민중기 특검은 20건 발부. 이명현 특검은 기각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단순하게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권창영 특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운데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 이 기각 사유를 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법원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도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라서 무리한 수사 그리고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도 한 가지 중요하고 다른 건 또 중립성 여부요. 특검보들이 발언 같은 것, 특정 매체 출연 같은 것들로 중립성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특검보들이 수사와 별개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지난 4월이죠. 김지미 특검보가 진보성향이 강한 매체에 출연해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이나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고 또 권영빈 특검보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수원지검 쌍방울 수사 개입 의혹 담당했던 특검보인데 이 사람이 과거에 주요 관계자를 변호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중간에 담당자가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음에 또 따로 특별히 준비한 장면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독 종합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내란특검과 충돌을 많이 벌였습니다. 저희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내란 시간표, 그러니까 내란 범행이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를 두고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상당히 충돌을 했어요.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12월 14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데까지 내란이 이어졌다. 반면 내란특검은 12월 4일 계엄 해제로 내란은 끝난 것이다라고 충돌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종합특검의 입장은 내란특검이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고 싶다는 것이고 내란특검의 경우에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리에 따르라는 건 판례를 보라는 거다. 그러니까 그 판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종합특검처럼 소설을 쓰라는 게 법리에 따르라는 건 아니다라며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사실 보도를 접하는 시청자분들도 워낙 특검 기간도 길고 기소가 많다 보니까 보도 내용 보면서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기소됐지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란을 막았다고 알려졌던 인물인데 기소가 된 인물도 있잖아요.
[기자]
소위 공모자에서 피고인이 된 거죠. 대표적으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성현 육군 대령이 있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의혹을 폭로했던 홍 전 차장 그리고 군부대 회군을 지시했던 조성현 전 대령인데 종합특검은 당연히 혐의가 입증되니까 우리는 기소했다는 것이고 반면 법조계에선 특검은 한 사건의 큰 줄기를 짚어내는 게 특검의 역할이어야 하는데 너무 기소, 공소 제기의 성적에 너무 천착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길고 방대했던 수사였는데 들어보니까 아쉬운 점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우종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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