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문 사후작성' 강의구, 2심도 징역 1년 6개월

'계엄 선포문 사후작성' 강의구, 2심도 징역 1년 6개월

2026.08.24.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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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4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실제 계엄 선포일과 선포문의 작성 날짜가 서로 다른 것을 인식한 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점을 인정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선포문을 부속실 서랍에 보관한 것을 허위공문서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역시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며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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