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펌행 문턱 높아졌다는데...일반직은 통과율 상승

경찰 로펌행 문턱 높아졌다는데...일반직은 통과율 상승

2026.08.23. 오전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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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를 앞두고 퇴직 경찰의 로펌행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직군에서 제한 사례가 두드러졌는데, 일반직은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해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거나 경찰대 출신을 전면에 내세운 법무법인 소개 글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경험이 로펌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로펌행 문턱이 낮아진 건 아닙니다.

지난해 전체 취업심사 35건 가운데 27건, 77.1%가 취업제한이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동은 특히 변호사 직군에 집중됐는데, 일반직만 따로 떼어보니 결과가 달랐습니다.

지난해 40%에 그쳤던 일반직 심사 통과율은 올해 7월까지 66.7%로 상승했습니다.

고위직 '고문'뿐 아니라 '전문위원'으로 옮기려는 중간 직급의 경정·경감은 물론 경위 출신도 있었습니다.

전체 직군 심사의 45%는 석 달 안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였습니다.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 경험이 퇴직 직후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됩니다.

[최용문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과거 직장의 수사정보를 활용하거나 과거에 알았던 경찰관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이른바 '전경예우' 가능성에 대해 퇴직 경찰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내부에 한해 적용됐던 사건 문의 금지 대상을 선임계를 내지 않는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병폐로 지적되던 전관예우 논란이 경찰에서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커진 권한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김유영, 정하림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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