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이 소환한 '노태우 비자금'...실체 밝혀질까? [뉴스퀘어 2PM]

세기의 이혼이 소환한 '노태우 비자금'...실체 밝혀질까? [뉴스퀘어 2PM]

2026.08.21.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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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관련 내용 준비된 녹취부터 듣고 대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녹취에서 들어보셨지만 SK 성장에 비자금이 사용된 건 아니라고 최 회장은 얘기를 했지만 검찰은 일단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처음으로 했는데 부인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수사를 다시 하는 걸까요?

[허주연]
사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과정 항소심에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선경 쪽에 건너간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한 증거가 제시된 부분이 있죠. 거기에는 이 300억 원뿐만 아니라 900억가량의 비자금의 숨겨진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노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 징역 17년 선고받고 추징금 완납한 그 비자금 말고 별도의 김옥숙 여사의 이른바 안방 비자금의 존재가 확인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5.18기념재단에서 2018년 10월에 이 부분을 고발했었거든요. 그때 고발 혐의가 범죄수익은닉법, 조세법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됐었는데 처음 고발장이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환수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 피고인이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몰수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본범이 기소돼서 처벌돼야지 부가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현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이렇게 사망한 경우에는 몰수 추징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관련법이 개정된 것이 바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봐서는 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열리게 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봐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SK 관련 비자금 의혹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앞서 허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김옥숙 여사의 메모, 이 메모로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 그러면 이 메모가 진짜냐, 진위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서정빈]
우선은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메모가 실제로 제대로 작성된, 진위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선결적으로 파악돼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앞서 있었던 가사소송에서도 이 메모에 대해서 성립은 인정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각종 기여도 같은 것들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우선 진위 여부에 대해서 물론 형사소송 자체에서도 중요한 요건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체적인 압수수색이라든가 이후에 나오는 자료를 통해서 이 내용도 실재하는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따져볼 것인데 시작 자체는 이 메모로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나가는 수사 방식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앵커]
하나하나 따져나갈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도 소환조사할 방침인데 그렇게 되면 최태원 SK그룹 퇴장이나 노소영 관장도 역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허주연]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피고발인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5.18기념재단에서 고발한 피고발인이 누구냐면 김옥숙 여사 그리고 노소영 관장 그리고 노 주중 한국대사거든요. 그래서 관련자들의 저택과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비서관들의 자택, 이런 것들이 이번에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는데 노소영 관장은 당연히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개정법에 따르면 제3자가 또는 상속인이 범죄수익임을 모르고 상속 또는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최태원 회장에서 SK로 넘어간 돈이 증여냐 상속이냐에 따라서 증여라고 하면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넘어간 것을 채권이라고 본다고 하면 채권은 상속이 된단 말이죠. 그럼 노 관장이 이걸 상속받은 시점이 2021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상속세를 부여할 수 있는 시한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하면 노 관장은 이 범죄수익 자체의 수익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금 포탈 관련해서 처벌받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노소영 관장은 피고발인으로서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300억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이혼소송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 법으로 보호할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대법원의 판단이 이번 수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정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은 2심에서 300억 원이 흘러갔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다 보니까 그 사실 자체를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300억 원이 흘러 들어갔다면 이것은 불법적인 원인 급여, 당시에 금액 자체가 비자금과 같은 그런 불법적인 금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300억 원에 대해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 이것은 비자금이다,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언급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흘러간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고 하면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건 비자금이고 불법적인 자금이었다는 점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금액 흘러간 내용 정도만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 점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불법적인 비자금이라면 당연히 환수, 몰수를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시점이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 선대 회장 모두 사망한 데다가 김옥숙 여사도 고령이고 1993년 금융실명제 이전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계좌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정확한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의문도 들거든요.

[서정빈]
물론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추적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과거 시점에서의 한 거래나 흐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연속적인 흐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따지고 보는 문제 중 하나가 결국 당시의 비자금과 같은 불법자금, 범죄수익을 연속적으로 은닉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그런 혐의점이 있는지 파악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의 부동산이라든가 혹은 각종 예금이라든가 이런 채권 등에 비춰봤을 때 하나씩 하나씩 흐름을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 난이도가 분명히 높은 사건이기는 하지만 결국 흐름 자체는 충분히 추적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과정들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르기는 했지만 대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 이 점을 충분히 기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사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혐의점,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계속해서 은닉해 왔다는 혐의점을 비춰봤을 때는 추적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중요할 것 같은데 비자금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범죄수익이 맞느냐, 그러니까 범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 맞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허주연]
그렇죠. 여기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은 비자금의 존재가 맞는지 그 메모 외에 다른 증거들을 근거로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범죄수익이라는 것이 입증돼야 하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은닉 세탁 경로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현존하는 수익이 범죄수익으로써 남아 있다는 것까지 모두 다 입증돼야 이것을 비로소 범죄수익이다, 이 비자금이 범죄수익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행 범죄수익은닉법상으로는 피고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몰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년 뒤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환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셈이거든요. 이 개정법에는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도 적용을 한다는 그런 경과 규정도 있는 데다가 취득자가 관련한 정황을,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비자금이다, 이걸 모르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당연히 최태원 회장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셈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다 입증이 되고 이 돈이 그러면 현존하는 재산이 어디 있는가, 이 300억 말고 나머지 600억은 받은 사람이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김 회장, 신 회장 이런 식으로 직함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까지도 입증이 돼야지만 결국 이 개정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몰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검찰은 마지막까지 몰수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아마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공개수사로 전환됐다는 소식, 어제도 전해 드렸는데요. 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 의혹과 맞물리며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준비한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장미란 씨의 남자친구와 가족의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그런데 지난 5월 15일에 최초 실종신고 이후에도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가 15시간 정도 켜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경찰이 얘기한 대로 실제 통화만 했더라면뭔가 이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정말 지금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당시 경찰의 초동대응이 미흡했다. 그리고 그런 미흡했던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종수사를 포함해서 모든 수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실종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핸드폰이 켜져 있었다고 한다면 신호만 갔어도 근처에 가장 가까운 기지국이 잡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실종자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CCTV라든가 동선 추적들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스템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만약에라도 연락을 시도해 보고 실제 통화가 됐든 되지 않았든 위치가 어디였는지 기지국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나갔다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나도 지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기지국 등을 포함한 위치추적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으로 보여서 초동 대응이 빠르고 기민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앵커]
이 사건을 보면서 의문이었던 게 담당 경찰관 혼자서 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게 가능한가. 이 부분이 의문이었는데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든가 정신질환자라든가 치매환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스스로 가출하는 경우들과 실종하는 경우를 수사 단계에서 구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이렇게 자신이 올려놨다가도 스스로 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하고 이걸 자체 종결한 사유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중장치로써 시스템 자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실종시스템에서 실종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자체적으로 해제되고 종결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중 확인장치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가 실종사건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팀장이나 과장과 같은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겠다고 하는 거죠. 해제 사유와 실제로 입력된 정보가 맞는지, 실제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확인을 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얼마나 걸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종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허위결과를 보고한다고 하면 관리자가 이런 통화내역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과연 해제 승인을 해 줄 것인지. 이 많은 사건들을 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처리할 건지 이게 시스템만 개선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선 경찰들이,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에한 경찰의 일탈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순히 시스템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들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경찰관은 내가 장미란 씨하고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통화기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파일에도 내가 단순히 통화를 했다고만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통화를 했다면 그 통화내용까지도 기록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의문도 남는데요.

[허주연]
통화내용 자체를 허위로 만약에 기록한다고 하면 몇 시 몇 분에 누구와 통화했다고 한 것을 기록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 자료까지 첨부를 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경찰관이 통화는 했다고 지금도 자신의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조차 통화기록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 역시 실종 이후, 신고 이후 무려 14시간 동안 켜져 있었다고 하는데 사나흘 동안 이 통화내역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경찰이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스스로 자꾸 통화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취했는지, 당사자만이 아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본인이 댈 수 있도록, 특히 이렇게 실종사건을 스스로 자체 종결하는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최소한의 근거자료는 시스템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안이 불거지면서 20년 전 전북 전주에서 있었던 실종사건이 다시 회자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서정빈]
2006년 정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당시 수의대 학생 이 모 씨가 실종이 됐던 사안입니다. 20대 대학생이었는데 종강 모임 이후에 귀가를 하다가 실종되었다는 그런 신고를 접수받았는데 초기에 경찰수사 과정에서 이 모 씨가 성인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단순 가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장 보존이라든가 혹은 기지국 위치정보 혹은 초기 목격자 확보 등에 실패했습니다. 결국에는 이후로 지금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도 실종신고가 된 대상자가 성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단순 가출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초기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만큼 과거의 사건과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는 이유에서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미제로 남지 않도록 경찰도 뒤늦게 실종사건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마는 한성숙 국무총리도 장미란 씨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는 게 휴대전화 통화내역도 없고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CCTV 지금 보여드리는 게 마지막 장면인데, 이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동선도 전혀 알 수가 없고 이런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게 걱정이지 않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단초는 이미 사라진 시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가 빨리 진행이 됐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규모의 경력이 투입이 돼서 재수색을 하고 현장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의미 있는 시작점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결국에는 전방위적으로 수색하고 확인을 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당시 실종 전후에 이용내역이라든가 당시에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자동차들의 블랙박스 영상 등 이런 내용들을 확인은 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종 이후에 장미란 씨가 사용을 했다고 하는 카드 결제내역이라든가 혹은 핸드폰은 꺼져 있는 상태가 계속됐기 때문에 이런 추후에 확인할 수 있었던 단서들은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실종사건 수색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희망을 가질 만한 수사 결과, 또 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전 직장 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이 오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기자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고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김동환의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 김동환이 실제 살해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계획이 다 있었어요. 6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었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전 직장 동료 기장 등 모두 6명을 가해할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실행에 착수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용된 혐의가 살인 하나만이 아니고요. 살인미수, 살인예비혐의까지 같이 적용이 됐던 것이거든요. 무려 2025년 8월부터 8개월 동안이나 동료 6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비행 운항 시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공사 운항정보 사이트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17차례나 내용을 확인하고 가해 대상자로 특정한 사람들을 여러 날에 걸쳐서 미행하고 다니고 미리 도구도 구입하면서 실제로 가해를 해서 한 사람은 결국에는 살인에 이르고 다른 사람들은 살해행위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무기징역 선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원이 김동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30년 동안 하라고 같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범행의 수법도 그렇고 범행동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한 거겠죠?

[서정빈]
앞서 변호사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이 사건 범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점, 그리고 다수히 피해자들을 물색하면서 계획을 세웠다는 점 등이 상당히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30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떨어졌는데, 보시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이런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무기징역이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20년 이상 재소기간을 거치고 만약에라도 여러 요건들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가석방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됐을 때를 대비를 해서 설사 사회에 복귀를 하는 그런 과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범행의 위험성 혹은 재범의 위험성 등을 봤을 때 최소한 30년 동안은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야 될 필요성을 법원에서 인정한 겁니다. 그만큼 만에 하나 가석방 등을 통해 사회 복귀가 있을 때라 하더라도 이 범행 내용을 봤을 때는 확실한 추적과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까지도 명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말씀해 주신 대로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게 최후진술에서 본인이 추가 살해를 예고하기도 했어요. 상당히 섬뜩하더라고요.

[허주연]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의 범행에 대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본인의 범행을 계속해서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심리분석을 해 봤더니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굉장히 강하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추가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께서 일반적인 경우에 가석방 가능성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이 사람이 만약에 항소심까지 가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면 가석방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반성이나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감형의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또 항소심이라든지 이후의 절차들이 남아 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잠깐 인사드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두 분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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