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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심에서 김건희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점을 거론하며,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증거를 놓고 김건희 씨 재판부와 윤 전 대통령 1심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당시 대선 캠프의 자금이 충분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며, 항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때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제공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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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시 대선 캠프의 자금이 충분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며, 항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때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제공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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