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개월 영아 살해' 친모, 1심에서 징역 12년

속보 '20개월 영아 살해' 친모, 1심에서 징역 12년

2026.08.21.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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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모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상태에서 적절한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일반인과 같은 주의의무나 인식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기준으로 살인의 고의를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말랐으니 살을 찌워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추천받은 고가의 분유를 직접 사서 먹여온 행동을 보면 살해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아동수당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해 아동의 생존이 필수적인 만큼 A 씨가 아이를 살해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 구월동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첫째 딸을 방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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