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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8월 20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박재우 사무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최근 한중 간 식품 안전 분야 협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우리 식품 기업들의 중국 수출길도 더욱 넓어질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 중국 해관총서와 체결한 ‘식품안전 분야 협력 문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우리 식품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박재우 사무관 전화 연결합니다. 지금 문서 서명식이 있는 중국 다롄 현지에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박재우 : 네,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재우 사무관입니다.
◆ 박귀빈 : 예, 중국에 계신 거예요?
◇ 박재우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지금 서명을 했나요?
◇ 박재우 : 서명은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았고요. 한 40분 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지금 잠깐 시간 내셔서 전화해도 되시는 거예요?
◇ 박재우 : 네, 저희 대표단이 여러 분이 오셔서 다른 분들이 잘 준비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 박귀빈 : 네, 지금 문서 서명식이 있는 중국 다롄 현지에서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식약처가 이번에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3건 체결’한다는 거네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려요.
◇ 박재우 : 이번 협력 문서는 한마디로 ‘우리 식약처의 규제 외교가 우리 수출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수출길을 넓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주요 식품 교역국 중의 하나인 만큼 양국 간 식품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대중국 식품 수출액은 2조 5천억 원, 수입액은 10조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식품 생산 업체의 중국 수출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고기 성분이 미량 함유된 라면에 중국 수출 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수출입 수산물 위생 증명서도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일단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가셔 가지고 우리 식품 업체들이 중국에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라든가 이런 게 훨씬 간편해지고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일단 어떤 것들이 좋아집니까? 뭘 하면 되는 거예요?
◇ 박재우 : 먼저 국내 우리 식품 기업들이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면 중국 정부에 우리 수출 업소를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 기업이 중국 정부에 개별적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돼서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식약처에 등록이나 변경을 신청하시면 식약처가 검토한 후에 그 내용을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중국에서도 이를 바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들이 등록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의 최대 약 3개월에서 한 10여 일 수준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행정 부담과 수출 준비 기간도 줄일 수 있게 되고, 등록 지연으로 인한 수출 차질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네요.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이 한 열흘 정도면 된다는 거잖아요?
◇ 박재우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좋아진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실 때 ‘고기 성분이 들어간 라면도 중국 수출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은 이게 불가했습니까?
◇ 박재우 : 중국은 그동안 가축 질병 문제로 고기 성분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우리나라 라면의 수입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면 기업들은 고기 성분 대신에 고기 맛, 향을 내는 식품 첨가물을 대신 사용했었고, 중국 수출을 위해서 별도의 생산 라인을 운영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변경해야 되는 부담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합의에 따라서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 고기를 사용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합의한 열처리 기준 등 위생 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중국으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별도 생산 라인 운영 부담도 줄게 되고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 박귀빈 : 중국에서 한국 라면 소비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수출입 수산물 위생증명서’가 전자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셨죠?
◇ 박재우 :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 양국은 수산물을 수출입할 때 종이 형태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우편으로 주고받아 왔는데요. 이번 협력을 통해서 양국 정부가 시스템을 연계해서 위생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전자 위생증명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이 증명서 원본을 발급하고 국제 우편으로 보내는 과정이 필요 없어지게 돼서, 통관 절차가 보다 신속해지고 수출입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간 시스템을 통해서 증명서를 직접 교환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가 방지되는 효과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수산물 안전 관리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실제 식품 기업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까요?
◇ 박재우 : 먼저 수출업체 등록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약 10일 수준으로 크게 단축되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중국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이 지연되거나 이를 통해서 수출이 차질되는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동안 등록 신청 지연 등에 따른 손실 규모도 연간 약 3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기 성분 함유 라면 수출이 가능해지게 되면 별도 생산 라인 운영 부담도 줄게 되고, 국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 위생증명서가 도입되게 되면 각종 비용 부담이 절감되어서 연간 약 3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협력은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식품 기업들이 실제로 수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담을 줄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오늘은 지금 이번에 중국과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분야 관련해서 협력문서를 체결을 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걸 짚어주신 거고요. 아마 세부적인 내용은 좀 국민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확인이 가능합니까?
◇ 박재우 : 네, 이번에 합의된 내용들은 실제 기업의 수출 현장에서 차질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의 등록 절차와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을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위생 요건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규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K-푸드가 세계 시장으로 더 넓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식품 업체들의 다양한 크고 작은 기업들, 업체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알려주신 것 외에도 우리 기업들이 알아야 될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업들에서도 많이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국 다롄에서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재우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다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재우 사무관이었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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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8월 20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박재우 사무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최근 한중 간 식품 안전 분야 협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우리 식품 기업들의 중국 수출길도 더욱 넓어질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 중국 해관총서와 체결한 ‘식품안전 분야 협력 문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우리 식품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박재우 사무관 전화 연결합니다. 지금 문서 서명식이 있는 중국 다롄 현지에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박재우 : 네,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재우 사무관입니다.
◆ 박귀빈 : 예, 중국에 계신 거예요?
◇ 박재우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지금 서명을 했나요?
◇ 박재우 : 서명은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았고요. 한 40분 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지금 잠깐 시간 내셔서 전화해도 되시는 거예요?
◇ 박재우 : 네, 저희 대표단이 여러 분이 오셔서 다른 분들이 잘 준비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 박귀빈 : 네, 지금 문서 서명식이 있는 중국 다롄 현지에서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식약처가 이번에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3건 체결’한다는 거네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려요.
◇ 박재우 : 이번 협력 문서는 한마디로 ‘우리 식약처의 규제 외교가 우리 수출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수출길을 넓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주요 식품 교역국 중의 하나인 만큼 양국 간 식품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대중국 식품 수출액은 2조 5천억 원, 수입액은 10조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식품 생산 업체의 중국 수출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고기 성분이 미량 함유된 라면에 중국 수출 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수출입 수산물 위생 증명서도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일단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가셔 가지고 우리 식품 업체들이 중국에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라든가 이런 게 훨씬 간편해지고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일단 어떤 것들이 좋아집니까? 뭘 하면 되는 거예요?
◇ 박재우 : 먼저 국내 우리 식품 기업들이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면 중국 정부에 우리 수출 업소를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 기업이 중국 정부에 개별적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돼서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식약처에 등록이나 변경을 신청하시면 식약처가 검토한 후에 그 내용을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중국에서도 이를 바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들이 등록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의 최대 약 3개월에서 한 10여 일 수준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행정 부담과 수출 준비 기간도 줄일 수 있게 되고, 등록 지연으로 인한 수출 차질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네요.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이 한 열흘 정도면 된다는 거잖아요?
◇ 박재우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좋아진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실 때 ‘고기 성분이 들어간 라면도 중국 수출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은 이게 불가했습니까?
◇ 박재우 : 중국은 그동안 가축 질병 문제로 고기 성분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우리나라 라면의 수입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면 기업들은 고기 성분 대신에 고기 맛, 향을 내는 식품 첨가물을 대신 사용했었고, 중국 수출을 위해서 별도의 생산 라인을 운영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변경해야 되는 부담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합의에 따라서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 고기를 사용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합의한 열처리 기준 등 위생 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중국으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별도 생산 라인 운영 부담도 줄게 되고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 박귀빈 : 중국에서 한국 라면 소비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수출입 수산물 위생증명서’가 전자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셨죠?
◇ 박재우 :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 양국은 수산물을 수출입할 때 종이 형태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우편으로 주고받아 왔는데요. 이번 협력을 통해서 양국 정부가 시스템을 연계해서 위생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전자 위생증명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이 증명서 원본을 발급하고 국제 우편으로 보내는 과정이 필요 없어지게 돼서, 통관 절차가 보다 신속해지고 수출입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간 시스템을 통해서 증명서를 직접 교환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가 방지되는 효과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수산물 안전 관리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실제 식품 기업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까요?
◇ 박재우 : 먼저 수출업체 등록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약 10일 수준으로 크게 단축되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중국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이 지연되거나 이를 통해서 수출이 차질되는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동안 등록 신청 지연 등에 따른 손실 규모도 연간 약 3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기 성분 함유 라면 수출이 가능해지게 되면 별도 생산 라인 운영 부담도 줄게 되고, 국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 위생증명서가 도입되게 되면 각종 비용 부담이 절감되어서 연간 약 3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협력은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식품 기업들이 실제로 수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담을 줄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오늘은 지금 이번에 중국과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분야 관련해서 협력문서를 체결을 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걸 짚어주신 거고요. 아마 세부적인 내용은 좀 국민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확인이 가능합니까?
◇ 박재우 : 네, 이번에 합의된 내용들은 실제 기업의 수출 현장에서 차질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의 등록 절차와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을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위생 요건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규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K-푸드가 세계 시장으로 더 넓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식품 업체들의 다양한 크고 작은 기업들, 업체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알려주신 것 외에도 우리 기업들이 알아야 될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업들에서도 많이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국 다롄에서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재우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다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재우 사무관이었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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