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손봉기·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
사전 조율 뒤 대통령 방문 관례 깨고 '서면 제청'
서면제청 배경은?…"청와대-대법원 협의 안 된 듯"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손봉기 두고 의견 차이"
사전 조율 뒤 대통령 방문 관례 깨고 '서면 제청'
서면제청 배경은?…"청와대-대법원 협의 안 된 듯"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손봉기 두고 의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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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신임 대법관 후임을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여권에서는 반발이 거센데,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공백을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결단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임을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제청했죠?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인데요.
다만 조 대법원장은 어제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최종 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해왔는데, 관례를 깬 겁니다.
[앵커]
조 대법원장이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제청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특히 노 전 대법관 후임인 손 부장판사에 대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임명 제청이 늦어진 사유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4월 국회에 출석한 당시 법원행정처장 대행을 통해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는데요.
녹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우종 / 당시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지난 4월) : 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가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는 따로 입장 표명은 없었죠?
[기자]
네, 조 대법원장은 오늘(19일) 출근길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후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이유가 있는지와, 청와대와 조율이 잘 안 된 것이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희대 / 대법원장 :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수고하십니다.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
[앵커]
다음 달이면 대법관 2명 공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절차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만 이 대법관 퇴임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아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한동안 '2인 공석'은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김건희 씨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법원 내부적으론 청와대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던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결단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대법관 공백이 메워질지 주목되는데요.
여권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인데 청와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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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신임 대법관 후임을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여권에서는 반발이 거센데,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공백을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결단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임을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제청했죠?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인데요.
다만 조 대법원장은 어제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최종 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해왔는데, 관례를 깬 겁니다.
[앵커]
조 대법원장이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제청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특히 노 전 대법관 후임인 손 부장판사에 대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임명 제청이 늦어진 사유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4월 국회에 출석한 당시 법원행정처장 대행을 통해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는데요.
녹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우종 / 당시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지난 4월) : 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가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는 따로 입장 표명은 없었죠?
[기자]
네, 조 대법원장은 오늘(19일) 출근길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후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이유가 있는지와, 청와대와 조율이 잘 안 된 것이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희대 / 대법원장 :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수고하십니다.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
[앵커]
다음 달이면 대법관 2명 공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절차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만 이 대법관 퇴임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아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한동안 '2인 공석'은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김건희 씨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법원 내부적으론 청와대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던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결단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대법관 공백이 메워질지 주목되는데요.
여권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인데 청와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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