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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이후 인터뷰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힌 행위를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정치 관여로 판단했습니다.
또,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고도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내용을 국회에 알리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부인하는 허위 사실을 외부에 전달하며 정치 논쟁에 직접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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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고도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내용을 국회에 알리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부인하는 허위 사실을 외부에 전달하며 정치 논쟁에 직접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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