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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한 주주단체 대표가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9일) 오전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민 대표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 없는 회사 자산의 유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단체는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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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단체는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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