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스토킹 살인' 50대, 보복살인 혐의 구속영장

'성남 스토킹 살인' 50대, 보복살인 혐의 구속영장

2026.08.13. 오후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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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제했던 연인을 살해하고 자해한 남성이 병원 치료를 마치고 경찰에 긴급체포 된 가운데, 경찰이 보복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5일 새벽 2시 50분쯤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이 스토킹 신고를 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범행 직후 자해한 A 씨는 응급 수술을 받고 최근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퇴원할 수 있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어제(12일) 오후 3시쯤 아주대학교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퇴근하길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이별한 A 씨가 자신의 직장으로 찾아오자 지난 6월 10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A 씨를 같은 달 24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송치된 이후 흉기를 구매한 점 등을 근거로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여죄를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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