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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11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건물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A 씨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11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를 본 임차인은 100명 이상이며, 대부분 인근에 있는 한국외대와 경희대 재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판결은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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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본 임차인은 100명 이상이며, 대부분 인근에 있는 한국외대와 경희대 재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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