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세금 다 낸 진짜 주인은 장인인데...바람난 사위의 황당 주장 "내 재산"

매매대금·세금 다 낸 진짜 주인은 장인인데...바람난 사위의 황당 주장 "내 재산"

2026.08.12.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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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8월 12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배수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배수지 변호사 (이하 배수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희 친정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상가와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죠. 남편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저와 남편은 취직하자마자 아기가 생겨서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친정아버지께서 결혼식 비용은 물론이고 혼수와 아파트 전세보증금까지 모든 걸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께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상가 한 채를 새로 매입하면서 남편 명의로 등기해도 되겠느냐고 부탁하셨습니다. 세금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아버지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했죠. 신경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가 매매대금은 물론이고, 취득세와 등기 비용.. 모두 아버지가 부담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세입자를 관리하는 일도 전부 아버지가 직접 처리하셨죠.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직장동료와 바람피운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당장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 재산분할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명의로 등기된 그 상가가 쟁점이 된 겁니다. 그동안 저희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상가는 장인어른 겁니다.”라고 말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상가를 저희 아버지가 다시 돌려받으실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이 태도를 싹 바꾸더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나다.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도 없고,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이다.” 저희 아버지는 사위한테 배신당한 걸로 모자라, 재산까지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사위에게 배신 당한 것도 모자라 재산까지 잃을 판이라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위 명의 해둔 상가는 법적으로 명의신탁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증여로 인정됩니까?

◆ 배수지 : 이 사연의 경우 '명의신탁'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법원은 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등기필증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세금을 누가 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데요. 장인어른이 매매대금 전액과 세금을 지급했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위는 명의만 빌려준 정황이 명백하다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위 측에서 증여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배수지 :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장인어른 측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부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흔하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각서, 통화 녹음 등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조인섭 : 만약 재판부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해 준다면, 장인어른이 상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배수지 : 명의신탁의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일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장인과 사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만약 상가 매도인, 그러니까 전 주인이 장인어른과 계약을 맺고 명의만 사위로 한 '3자간 명의신탁'이라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돌아가고, 장인어른은 매도인을 거쳐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면, 사위가 직접 계약자가 되고 장인어른은 돈만 대준 '계약명의신탁'인 경우, 매도인이 이 사정을 몰랐다면 소유권은 사위에게 남습니다.

◇ 조인섭 : 계약의 형태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네요. 소유권이 사위에게 남게 된다면 장인어른은 돈을 그대로 날리는 건가요?

◆ 배수지 : 아닙니다. 소유권 자체는 사위에게 남더라도, 사위는 법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은 것이 되기 때문에 장인어른에게 받은 상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위가 온전히 상가를 독식하기는 어렵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이 상가가 이혼 소송에서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 배수지 : 우선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이 상가의 실질적 소유자는 장인어른이므로 부부 공동의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 자체에서 제외됩니다. 만에 하나 사위의 주장대로 '증여'로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짧고, 사위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기여한 바가 적은 점이 재산분할 시 고려가 될 것입니다.

◇ 조인섭 : 증여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사연자분의 친정에서 자금이 왔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기여한 게 많다고 인정이 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재산 분할하는 형태에 있어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 명의를 사연자 분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청구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장인어른이 상가 매매 대금을 부담하고 직접 관리를 해왔다면 사위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장인어른이 이거를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내역뿐만 아니라 각서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 방식에 따라서 상가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만약에 상가가 장인어른 소유로 인정이 되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겠지만 남편의 증여 재산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연자분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될 거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배수지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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