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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과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을 돌며 군 교신내역을 감청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중국인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60대 남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어제(10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전파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으로 구성된 수신 장치를 설치하고 군용기 조종사와 공항 관제사의 관제통신 내용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 2021년 11부터 올해 5월까지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내국인을 포섭해, 미군 지휘부 동향이나 무기 이동상황 같은 군사 자료 등을 수집한 혐의입니다.
두 사람 모두 중국군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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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지난 2021년 11부터 올해 5월까지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내국인을 포섭해, 미군 지휘부 동향이나 무기 이동상황 같은 군사 자료 등을 수집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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