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2심도 징역형 집유

성매매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2심도 징역형 집유

2026.08.11. 오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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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부탁을 받고 성매매 단속 건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 지역 경찰서 소속 경위 A 씨의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들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도 수사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주점 업주의 부탁을 받고 담당 수사관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한 뒤 업주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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