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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부 비리를 자진 신고할 경우 징계를 감경하고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10일) 의무 위반 행위를 신고한 경찰이 해당 비위에 연루됐더라도 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징계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찰은 조직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내부비리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신고자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법률 상담과 신고비용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내부 비리 신고포상금 규모도 연간 2천7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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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찰은 조직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내부비리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신고자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법률 상담과 신고비용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내부 비리 신고포상금 규모도 연간 2천7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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