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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대신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하는 이른바 '공중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축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공소청·중수청·경찰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의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와 법률 전문가라는 전제 아래 합수본에서 수사를 주도해왔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하자 윤 장관은 "직접 수사 권한이 없을 뿐 의견은 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합동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수사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공소청 검사가 참여했을 때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합수본에서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할 경우 그 한계가 불명확하고, 근거가 수사 준칙 등에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준비 과정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합수본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고민해둘 필요가 있다며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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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합동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수사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공소청 검사가 참여했을 때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합수본에서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할 경우 그 한계가 불명확하고, 근거가 수사 준칙 등에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준비 과정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합수본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고민해둘 필요가 있다며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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