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무자본 인수해 시세조종...57억 챙긴 일당 기소

상장사 무자본 인수해 시세조종...57억 챙긴 일당 기소

2026.08.04. 오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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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해 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A 씨와 시세조종 전문가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사내이사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차명 증권 계좌 9개를 동원해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해서 넣는 수법으로, 주가를 41% 넘게 끌어올리고 모두 5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 투자 수익의 70%를 나누겠다며 투자자를 모으고 인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145억 원까지 대출받아, 최대 주주 지분을 180억 원에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투자자 수익금을 마련하고 담보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공범들에게 30억 원 넘는 자금을 대며 주가 조작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무자본 M&A 범행으로 규정하고, 주범 A 씨의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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