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일부' 오배출 요양병원 관계자들 불구속 송치

'신체 일부' 오배출 요양병원 관계자들 불구속 송치

2026.08.03.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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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인천 송도 자원회수시설에서 발견된 '다리 일부'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병원 관계자들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3일),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의 다리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잘못 배출한 혐의를 받는 병원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의료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병원의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수술 후 절단된 환자의 다리를 전용 용기나 냉장 시설에 보관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병원 자원봉사자는 관리자로부터 의료폐기물에 손을 대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음에도 보관함에 있던 절단된 다리를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경찰은 의사가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행위에 대해서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폐기물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각 의료기관의 자체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다리 일부가 발견돼 강력 사건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다리를 수술한 뒤 잘못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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