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박성재 수사 사실상 불가...국수본 넘겨야"

종합특검 "박성재 수사 사실상 불가...국수본 넘겨야"

2026.08.03.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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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이 이첩하려 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무마 청탁 사건을 맡을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특검 수사 기간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수사를 개시해 사건을 종결하긴 사실상 불가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해야 할 사건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이 기소해, 최종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이첩 자체가 불가능하고, 수사 의뢰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씨로부터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6월 1심은 특검 수사범위가 아니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은 항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종합특검에 보내겠다고 밝혔지만, 종합특검은 특검법상 이첩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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