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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기록을 조작해 치아 보험금 22억 원을 가로챈 치과 병원 관계자와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치과 실장 2명과 보험설계사 1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치과의사 2명과 보험 설계사 11명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환자 수백 명을 모집한 뒤 치아보험에 중복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진료기록부와 진료확인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들이 치과에 환자를 소개하면 병원 측에서는 보험 가입 전 진료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진일을 삭제하거나 치료받은 치아 개수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환자는 보험금 일부를 치료비 명목으로 치과에 냈으며, 병원 측은 이 가운데 30%가량을 보험설계사들에게 알선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에 보험설계사 46명과 치과 관계자 6명, 환자 2백여 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경찰이 일부 불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혔다며, 나머지 피의자들도 순서대로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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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환자 수백 명을 모집한 뒤 치아보험에 중복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진료기록부와 진료확인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들이 치과에 환자를 소개하면 병원 측에서는 보험 가입 전 진료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진일을 삭제하거나 치료받은 치아 개수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환자는 보험금 일부를 치료비 명목으로 치과에 냈으며, 병원 측은 이 가운데 30%가량을 보험설계사들에게 알선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에 보험설계사 46명과 치과 관계자 6명, 환자 2백여 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경찰이 일부 불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혔다며, 나머지 피의자들도 순서대로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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