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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고발 사건 9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보좌진 재취업 방해 의혹은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사적 지시 같은 갑질은 해악의 고지 등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전직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 허위라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 역시 국회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는 설명입니다.
강 의원 본인과 가족의 위장 전입 의혹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보좌진에게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변기를 고치게 했다는 등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인사청문회 당시 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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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전직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 허위라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 역시 국회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는 설명입니다.
강 의원 본인과 가족의 위장 전입 의혹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보좌진에게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변기를 고치게 했다는 등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인사청문회 당시 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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