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수천만 원어치 훔친 가사도우미 징역형 집행유예

명품 수천만 원어치 훔친 가사도우미 징역형 집행유예

2026.07.31. 오후 12: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10년 동안 일한 가정에서 명품 수천만 원어치를 훔친 가사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훔친 물건은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서울 성동구에서 10년가량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5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과 발렌시아가 원피스 등 7천810만 원 상당의 명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른 가정에서도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9회에 걸쳐 1천1백68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