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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취소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차 출국정지 처분은 각하하고, 3차 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 효력은 다음 달 15일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선고 직후 탄 전 교수 측은 이번 출국정지가 수사가 아닌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에 불과한데도 사법부가 통제 책무를 망각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다가오는 명예 훼손 재판의 입증 자료를 찾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탄 전 교수는 미국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대한 빨리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오는 9월로 예정된 형사 재판을 준비하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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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탄 전 교수 측은 이번 출국정지가 수사가 아닌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에 불과한데도 사법부가 통제 책무를 망각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다가오는 명예 훼손 재판의 입증 자료를 찾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탄 전 교수는 미국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대한 빨리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오는 9월로 예정된 형사 재판을 준비하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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