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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30일) 임상 연구비 명목으로 대학병원에 42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와 전직 이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대학병원 교수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업체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년 동안 전국 대학병원 53곳에 자사 심혈관용 스텐트 제품의 임상시험을 제안한 뒤 연구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지급한 혐의입니다.
교수 6명은 최소 4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까지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으로 환자의 의료기기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면서 의료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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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6명은 최소 4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까지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으로 환자의 의료기기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면서 의료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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