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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 모 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이 씨의 명예훼손 사건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동거하는 여성이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측은 박 씨가 가족 간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데 대한 방어적 대응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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