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신천지 이만희 '매점 매출' 탈세 혐의 기소

합수본, 신천지 이만희 '매점 매출' 탈세 혐의 기소

2026.07.24. 오후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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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전국 교회에 설치한 매점 매출을 의도적으로 숨긴 혐의와 관련해 이만희 총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합수본은 오늘(24일) 이 총회장과 전 사업무장 정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범죄 혐의로, 신천지 법인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매점 장부를 이중 관리해 매출을 은닉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75억7천만 원 부과를 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세무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천지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12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신천지는 이에 불복해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021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합수본은 출범 이후 이를 넘겨받아 수사해 왔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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