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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오늘(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수사 초기부터 하급 지휘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과실의 전모와 책임의 크기에 맞게 엄정한 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또 이번 항소심 공판에서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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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또 이번 항소심 공판에서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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