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명태균 여론조사' 법리 재검토?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명태균 여론조사' 법리 재검토?

2026.07.23.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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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김건희 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한 건 애초 정해놓은 선고 날짜 하루 전입니다.

대법원의 전격적인 결정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연기 결정을 알리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기존 김 씨 상고심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담당할 예정이었는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기겠단 겁니다.

보통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부 소속 대법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건 등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그런 만큼, 애초 정해놓은 선고 기일 하루 전, 전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다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시선은 대체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으로 모아집니다.

앞서 김 씨 1,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부정하며 무죄로 결론 내렸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암묵적 의사 합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엇갈린 판결이 내려진 만큼, 대법관 일부만 참여하는 소부가 아닌 전체 대법관 판단을 통해 기준을 정리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이 최근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을 추가로 검토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 역시 영향을 미쳤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특검법상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 씨 사건 대법원 선고 시한은 오는 28일인데, 다만 시한을 넘겨도 별도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김진호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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