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이 대통령 비방 연설' 유동규, 항소심도 벌금 2백만 원

'대선 전 이 대통령 비방 연설' 유동규, 항소심도 벌금 2백만 원

2026.07.23. 오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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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비방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정하게 양형을 결정했고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고 벌금 4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이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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