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4억 챙긴 '밈 코인 사기 일당' 징역형

허위 공시로 4억 챙긴 '밈 코인 사기 일당' 징역형

2026.07.23. 오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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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호재로 암호 화폐 가격을 급등시킨 뒤,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워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른바 '밈 코인'을 발행해 4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 A 씨 등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플루언서 A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2천200만 원, SNS 관리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4천5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천540만 원과 압수한 가상자산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범행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함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해를 본 선량한 투자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이른바 '밈 코인'을 발행하고 선매수한 뒤 허위 호재를 띄워 가격을 급등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팔아 4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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