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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의료인, 교사가 장애인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신고 의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장애인 학대 신고가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거로 기대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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