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지역 수요 반영해 규모 결정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지역 수요 반영해 규모 결정

2026.07.21.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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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의무 대상과 영아반 운영이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바뀝니다.

보육 수요가 없는 지역 현실을 반영해, 법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기준 세대 수를 지자체별로 500세대 이상 천 세대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신도시나 대규모 재건축 등을 이유로 영아반 수요가 급증한 지역은 앞으로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긴급·일시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은 반드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취약보육 운영 규정'도 변경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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