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대학원생 인건비 유용...법원 "학교에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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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대학원생 인건비 유용...법원 "학교에 물어줘야"

2026.07.17.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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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유용한 교수가 학교 측에 이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대학교가 전직 교수 A 씨를 상대로 낸 연구비 반환 소송에서 A 씨가 학교 측에 1억 90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 연구원들에게 귀속돼야 할 인건비가 A 씨 개인 재산 또는 연구실 공동관리 재산에 포함된 순간 용도 외 사용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A 씨의 행위가 옛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등이 금지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로부터 학생인건비 1억여 원을 걷어 출장비 등 공동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학교 측은 A 씨의 행위가 학생 인건비를 회수해 공동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3월 A 씨를 해임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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