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게차 끼임 사망' 업체 대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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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차 끼임 사망' 업체 대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6.07.17. 오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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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집게차에 올라가 청소를 하던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차량 설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집게차를 조종하던 직원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표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나 이행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집게차 조종수에 대해서도 평소에도 근로자들이 차량에 올라가는 일이 종종 있었던 만큼 피해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에게 산재보험금과 사측 위로금 등이 지급된 점,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경기 용인시 폐기물 재활용 업체 야적장에서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크레인 집게차 뒤쪽 발판에 올라가 청소를 하다가 집게차에 머리가 끼여 숨졌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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