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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6일)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유재환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달리 유 씨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고 특별히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유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유 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SNS 게시글을 올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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